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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황정음 '이혼 칼춤'에 돌연 '추녀' 됐던 일반인, 결국 법적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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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3,682회 작성일 25-0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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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황정음이 지난해 일반인 A 씨를 '추녀'라 칭하며 상간녀로 오해해 공개 저격했던 가운데,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번졌던 사안이 일단락됐다.

15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A 씨가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 남편 이영돈의 외도를 직접 폭로하며 이혼에 돌입했던 황정음은 다수 콘텐츠에 출연해 이혼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다가도, SNS를 통해서는 다소 과격한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황정음은 SNS를 통해 A 씨가 올린 방콕 여행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는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주겠니? 내가 이리 올리는 이유 딱 하나다.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면서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공개 저격했다.

해당 캡처 사진에는 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의 실명이 언급돼 있었지만, A 씨는 이영돈을 친구들과 별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올린 스토리 하나 때문에 제 친구들이랑 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황정음은 사과문을 공개했다가 무성의하다는 질타를 받고 수정한 사과문을 다시 내놓았지만, A 씨는 결국 명예훼손으로 황정음을 고소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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