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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홍상수 아내도 놀란 김민희 임신...베를린 동행→호적, 상속까지 관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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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2,835회 작성일 25-0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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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장민수 기자)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감독 아내의 반응부터 호적 문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동행 여부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현재 임신 6개월이며 올 봄 출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이의 아빠는 홍상수 감독이다.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다니는 등 출산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임신설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와 감독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17년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이 됐다.

이날 케이스타뉴스에 따르면 홍 감독의 아내 A 씨는 전화 통화에서 "(김민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의 반응은 대체로 좋지 못하다. "태어날 아이는 무슨 죄냐" "그들만의 로맨스다"며 비판이 따른다. 반면 "결혼은 사실상 정리된 거 아니냐" "사생활이니 신경 끄자" 등의 반응도 있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호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 경우 출생신고가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당연히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올라갈 수 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의 부모 관계는 성립한다.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출생 신고할 수 있고, 아빠인 홍상수가 이를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에도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 다만 홍상수의 아내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민희 아이의 이름은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혼외자도 자식으로 인정되기에 향후 상속 대상에도 해당된다. 홍상수의 기존 자녀와 재산을 나눠 갖게 될 수 있다.

김민희는 불륜 이후 홍 감독의 작품에만 참여하고 있다. '강변호텔' '도망친여자' '소설가의 영화' '수유천' 등에 출연했고, '수유천'으로 지난해 8월 제77회 로카르노 영화제 최우수연기상도 수상했다. 

당시 김민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한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고는, 홍 감독의 어깨에 기대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오는 2월 열리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오는 21일 경쟁 부문 초청작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홍 감독은 자신의 16번째 작품을 출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60년생으로 올해 64세, 1982년생 김민희는 42세다. 

 

사진=EPA 연합뉴스, 로카르노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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