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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장원영→강다니엘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 피했지만...추징금만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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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25-0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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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장원영 등 국내 아이돌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샛별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기에 죄가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장원영 및 피해자들에게 6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에스파) 등 다수 아이돌 멤버에 대한 비방성 루머를 생산, 유포했다. 이를 통해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에이라(ARA),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수 소속사는 탈덕수용소와의 전쟁에 나섰고,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A 씨에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고, 11월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날 추징금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11단독에서 A 씨의 혐의를 두고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함과 동시에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징역형은 양형을 받아들었지만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규모가 한층 더 커진 약 2억 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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