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말 무대 잔뜩 남았는데...뉴진스 하니, 어도어 도움 받은 비자가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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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하니의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처럼 독자적 활동을 이어갈 경우 국내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따르면 뉴진스 하니의 경우처럼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E-6-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한 만큼 소속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하니는 이와 함께 비자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 소속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하니는 한국과 호주 이중국적자인 다니엘과 다르게 베트남과 호주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는 더 중요하다.

20일 뉴진스 하니의 비자 문제에 관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 준비 중"이라며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밝혔다.
연말 무대 및 시상식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뉴진스 또한 다수 이름을 올린 상태다. 뉴진스는 오는 25일 SBS '가요대전', 27일 ‘2024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AAA)’, 31일 MBC ‘가요대제전’, 내년 1월 4일 ‘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까지 많은 무대를 소화해야 한다.
이중 각각 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AAA'와 '골든디스크어워즈'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다. 하니의 비자 만료가 내년 초로 알려져 있는 만큼 국내 활동에 나서려면 스스로 떠난 어도어가 마련해준 비자로 무대에 올라야 하는 하니다.

자발적 의지로 가출을 감행한 상황에서 결국 하니는 활동을 위해 어도어로 돌아가거나 새 소속사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를 위한 링크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jeanz for free'라지만 비자 문제로는 자유롭지 않은 하니가 과연 어떤 선택에 나설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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