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어도어, 뉴진스 독자 행동 막고 "함께 하겠다"...'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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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장민수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소속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에 어도어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해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후 소속사를 향해 민 전 대표의 복귀와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자체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 기간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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