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아이유, 악플러 이어 표절 시비도 이겼다...'참교육'ing
페이지 정보

본문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가수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던 A 씨가 손배소 패소를 받아들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5월 A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A 씨는 '좋은날', '부(Boo)', '삐삐', '분홍신', '셀러브리티', '가여워'까지 총 6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아이유가 6개의 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다는 점, A 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서 경찰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같은달 A 씨에게 역으로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들면서 표절 의혹을 덜어내게 됐다.
앞서 아이유는 A 씨를 비롯한 악플러 및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형사 고소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3년 4월~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일부 누리꾼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면서도,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악플러의 벌금형 소식도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아이유의 노래 실력 등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당시 정신질환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김 씨의 표현이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판결 사유로 내걸었다.
사진=MHN스포츠 DB
- 이전글"언제부터 사귄 거예요?"...현빈, ♥손예진 첫 만남 비하인드 공개? 24.12.18
- 다음글(여자)아이들 전소연, 재계약 전 '용타로' 보고 깜짝?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24.1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