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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약 투약·협박' 오재원,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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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4,990회 작성일 24-1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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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으며,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에게서 스틸녹스정 2242정을 불법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지인 A 씨를 협박하고,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은 보복 목적의 협박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며,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으며,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오재원은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와 별개로,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추가 선고를 받고 역시 항소했다.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5년과 2747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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