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래퍼 산이, 행인 폭행으로 결국 검찰 송치...혐의 형량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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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지난해 휴대전화로 행인을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래퍼 산이(40, 본명 정산)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혐의가 변경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산이의 부친 A 씨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수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산이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 씨를 향해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입건됐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폭행은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됐다.
혐의가 변경됨에 따라 산이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에 처해질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265조)에 처해진다. 즉, 벌금형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산이는 사건 발생 당시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산이는 "폭행 사건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피해자를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산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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