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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에 반기..."정몽규 회장 자격정지 중징계 부당"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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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25-0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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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정몽규 회장
지난해 12월 19일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정몽규 회장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아들일 것을 재확인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체부의 특정감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를 두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오는 3일까지로 정해진 가운데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만약 종몽규 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소송을 하면서 일단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계속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후보가 신청한 선거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연개됐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선거운영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사진=MHN스포츠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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