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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모두 기각됐다...예정대로 14일 오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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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2,549회 작성일 25-0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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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회동을 위해 모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후보들
단일화 회동을 위해 모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후보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예정일에 선거가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체육회장 후보군으로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 회장을 비록한 11명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체육회장 선거는 당초 예정됐던 14일 오후에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기존 회장인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교수,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등이 출마했다.

앞서 지난 7일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일에는 강신욱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체육회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선거가 기존에 알려진 일정대로 후보자의 소견 발표,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이번 판결은 대한축구협회와 과정이 비슷하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에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거인단 구성이 불투명하고 선거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30일 허정무 후보는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선거가 중단된 상황이다.

각종 부조리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김택규 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선거운영위에 의해 입후보 자체가 금지됐다. 이에 지난 8일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 기일은 14일로 예정되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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