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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있어"...뉴진스 향한 법조계 지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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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3,029회 작성일 24-12-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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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인이 이에 대해 쓴소리를 전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아는 변호사'에는 '뉴진스는 권력이다.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지훈 변호사는 "결국 뉴진스가 독립하게 됐는데, 안타깝게 됐다.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들의 약속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 이게 법적인 문제다. 저도 뉴진스 팬이지만 무조건 좋게 말할 수는 없다. 내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도어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도어에 시정 요구 6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걸 14일 이내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으니 이를 빌미로 정당하게 해지 통보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뉴진스가 들고 나온 것"이라며 "과연 뉴진스의 6가지 요구는 정당한 것이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뉴진스의 내용증명을 들여다 봤다.

또한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건 지니까 안 하는 거다. 이기면 당연히 한다. 100%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이라며 "대단한 전략이나 새로운 지평을 연 건 전혀 아니다. 이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 배신 행위를 계속 하면서 어도어가 어쩔 수 없지 계약 해지하자는 입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만약 뉴진스가 활동을 한다면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뉴진스가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계약서에 있는 대로 상표권이나 지적 재산권은 당연히 어도어에 있는 거다. 그렇다면 뉴진스란 이름은 반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가수로서의 능력이나, 민희진의 프로듀싱 능력 모두 인정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맞다. 다만 이런 (법적인) 일 처리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염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이해가 안 가는게 어도어랑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위약금은 전혀 낼 생각이 없다. 아무도 위약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데,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계약은 해지되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이름은 이제 쓰면 안 되는 거고, 만약 쓴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가 내건 주장을 들여다 본 이 변호사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다. 뉴진스의 내용증명에 어도어가 답을 했는데 이건 의지가 없는 거라고 뉴진스가 판단한 거라 해석에 분쟁이 있다. 이게 과연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방해가 심했다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사소한 거로는 어렵다"며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선언으로 해지되기는 어렵다. 또한 방해했다는 것이 내용증명상 6가지 시정사항이었다면 계약 해지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 이익을 통해 추산된 최대 6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도 언급한 이 변호사는 "위약금이 최대 6천 억이라고 하는데 뉴진스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건, 받아가고 싶으면 소송하라는 의미"라며 "한 푼도 안 주고 싶겠지만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건 뉴진스의 법적인 리스크가 되는 거다. 뉴진스가 가처분 신청을 안 하는 것,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건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진스가 지난해 매출이 1,102억이라는데 영업이익이 335억이니 이걸 근거로 추산해봤을 때 위약금이 최대 6,200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다. 뉴진스는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했는데, 뉴진스의 이런 행위 자체가 저는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본다. 계약 간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것,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뉴진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간에 숨고르기에 나선 이 변호사는 "저는 민희진 편도, 하이브 편도, 방시혁 편도 아니다. 저는 뉴진스를 좋아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랐는데 민희진과 한 배를 타는 것을 선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영+프로듀싱 통합 어도어를 복구하라고 요구한 것에는 "계약서를 보면 경영에 대한 문제까지 뉴진스가 개입할 수 있나. 그건 회사의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지 아티스트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티스트가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것을 두고 뉴진스 또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이브가 민희진을 계약 해지한 건 일방적 계약 해지보다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한 거다. 뉴진스는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해지 통보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문제가 뉴진스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피프티 피프티 사례도 함께 들여다 본 이 변호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에 절대 안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 정도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본 거다. 이런 선례들이 쌓이다 보니 내가 소송을 걸면 질 것 같으니 법이 판단을 하게 되면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법률전 없이 여론전과 심리전을 하기로 결정한 거다. 이건 현명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더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다. 전속계약을 했었는데 이를 해지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 회사가 투자한 게 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거랑은 별개로 투자받은 돈이 있으면 그거와는 별개로 그 돈을 회수해줘야 하는 거다.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만약 실패하면 그 몫은 투자자 몫이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그 이익을 다 가져가면 안 되고, 투자자한테 투자 수익금을 회수해줘야 한다. 계약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다면 그 대가를 지금 치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하는 행동은 너무 전대미문의 일이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아니라. 물론 뉴진스이기 때문에 어도어에서 바로 소송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방법을 함부로 시전했다가는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미 엄청난 권력이 된 뉴진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며 "처음에 뉴진스가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나. 어도어에서는 투자를 한 건데 이걸 이렇게 투자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투자를 받아 성공했다면 이익은 나누는 게 맞는 거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영업 이익이 300억이면 10년에 3,000억 원이다. 이제는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어도어가 없어졌으니 2~3배로 더 버실 거라고 본다. 그렇게 600억씩 10년 일하면 6천 억이 된다. 10년만 열심히 일하면 위약금 내는 건 전혀 문제 없다"며 "뉴진스와 민희진의 컬래버로 만든 회사의 성과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도어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다. 이제 어도어 때문에 성장이 방해된 걸 증명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영상을 마쳤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 후 독립적 활동을 시사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멤버들은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맞불을 놨다.

 

사진=유튜브 '아는 변호사', MHN스포츠 DB,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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