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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농식품부가 불법경마 부추긴다…온라인 발매 규제에 경마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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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2,497회 작성일 25-01-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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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경마 온라인마권 발매 매출 비중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해 경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사진 서울마주협회 제공)
농식품부가 경마 온라인마권 발매 매출 비중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해 경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사진 서울마주협회 제공)

(MHN스포츠 엄민용 선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식 운영이 시작된 ‘온라인마권 발매’ 서비스의 올해 매출 비중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경마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마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2025년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지난해 말 승인했다. 주요 골자는 온라인 매출규모를 총 매출총량의 10% 이내, 경주당 구매상한을 5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 중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1개소를 폐쇄하고 3개소를 100% 실명제로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온라인마권 발매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지난해에 없던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농식품부의 과도한 규제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의 파행 운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존 합법경마 고객마저 불법경마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농식품부의 온라인 규제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발 경마 온라인마권 발매 규제의 불합리와 모순을 고발한 경마계는 “사실상 경마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온라인사업 규제가 사감위도 아닌 농식품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말산업 진흥을 위해 현행의 규제도 완화해야 할 주무부처가 건전화를 핑계로 경마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마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마산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경마산업을 억누르고 있다. 동종 산업인 경륜·경정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의 규제 완화 추세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경마를 농식품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농식품부의 온라인마권 발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경마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경비대위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마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온라인마권 발매는 IT기술 기반 시스템 덕분에 청소년 접근, 과몰입, 사행심 조장 등 부작용 발생 없이 불법경마 이용객을 합법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발매 정식 운영기간 중 1인당 일평균 구매액(18만 원)은 오프라인 1인당 구매액(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소액구매 확산 및 경마를 여가로 즐기는 건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경마 온라인마권 발매 매출 비중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해 경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사진 서울마주협회 제공)
농식품부가 경마 온라인마권 발매 매출 비중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해 경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사진 서울마주협회 제공)

그러나 지난해 10월 온라인 매출총량이 전체 매출총량의 10%(7399억 원)에 이르면서 마사회는 11월과 12월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주 1일로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경마 이용객들이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졸속 운영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마사회는 올해 온라인 발매 규모를 전체 경마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처럼 10%로 제한하되 필요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증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추가해 사실상 마사회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농식품부가 추가로 부과한 장외발매소 1곳 폐쇄 등은 막대한 매출 손실은 물론 경마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이들이 불법경마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경마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총량규제’와 ‘구매상한’에 이어 ‘대면가입’ 방식에 대한 불만이 크다.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 누구나 비대면으로 게임 등을 즐기는데, 경마만 대면가입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마사회는 불필요한 대면등록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고, 신규 고객 창출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게 경마계의 의견이다.

이런 경마업계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경륜·경정은 지난해 온라인 발매 총량을 각각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에는 온라인 발매에 별도 총량을 두지 않는다. 구매상한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경륜·경정은 합법사행산업 저변을 넓히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만 경마에 대한 차별적 중복 규제로 불법경마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마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주무부처를 농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 달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경마산업은 연간 1조 원이 넘는 세금 납부, 축산발전기금 조성, 기부금 집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말생산, 조련, 승마장 운영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2008년 7조 4000억 원이던 마권 매출은 2024년 6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출연액도 2011년 1835억 원에서 2023년 773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불법사행산업은 2022년 103조 원 규모로 확대되며 합법경마산업을 압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마 생산자, 마주, 기수, 마필관리사 등 경마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축경비대위와 마사회 노조는 “불합리한 규제로 경마산업을 말살하는 농식품부는 2만 4000명의 경마·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경마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 총량을 폐지하고 구매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경마산업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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