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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계약서는 일 다하고 쓰자"...하도급 계약서 규정 위반한 게임업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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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4,306회 작성일 25-01-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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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준 기자) 넥슨코리아(공동 대표 강대현, 김정욱)와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엔씨소프트(공동 대표 박병무, 김택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위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세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크래프톤은 3600만 원, 넥슨코리아에게는 3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세 게임사는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가 시작된 이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는 계약이 끝나고서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넥슨코리아는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했으나,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용역을 수행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으며,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소 1일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으며, 넥슨과 유사하게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소 1일부터 35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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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넥슨,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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