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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檢, 1심 판결 4배 불렀다...'마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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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HN스포츠
댓글 0건 조회 4,298회 작성일 24-12-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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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든 뒤 항소했던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1심과 같은 구형을 받아들었다.

24일 오후 서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지난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며, 함께 결심공판에 임한 최 모 씨에게도 함께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의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무죄가 됐다. 이에 유아인에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는 유아인이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른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거나 지난 8월 별세한 부친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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